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?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, 입주가능 업종과 입주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
지식산업센터 세금 혜택,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 ,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입주혜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.
요즘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주목하고 있다.
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토록 이슈일까?
1. 도심 속 공장, 지식산업센터는 무엇일까?
지식산업센터란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산업집적법’이라 한다) 에 따라 ‘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’을 말한다.
쉽게 말해 고부가가치를 지니면서 연계성 있는 사업체들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끔 하려는 게 목적이다.
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그 곳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.

2. 아무 업종이나 들어갈 수 없다?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?
산업집적법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.
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1.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3.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위 조항 뿐 아니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과 규모의 제한이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어, 지식산업센터에 분양 및 입주할 예비창업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.

3. 분양? 임대?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별 혜택이 따로 있다.
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 1,507개(건축 예정 포함, 출처 : 「팩토리온(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)」)이며,
이 중 민간분양이 1,394개(92.5%), 공공임대가 113개(7.5%)이다.
1) 공공임대
산업집적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, 건설 원가로 분양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할 수가 있다.(산업집적법 제28조의3 제2항)
다만, 건설 원가로 분양 받게 될 경우 분양 받은 날부터 2년간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(동조 제3항)
2) 민간분양
지식산업센터을 분양 받아 취득할 경우, 지방세 및 국세 절세가 가능하다.
a. 취득세 35% 감면
b. 재산세 5년간 35% 감면
c. (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)
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
※ 법인세의 경우, 이전하는 기업, 지역과 소득 발생에 따라 법인세 면제의 양상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.
그 밖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(등록하는 벤처기업에 한한다)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세제 감면을 얻을 수 있으니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),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.

4.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위한 금융지원 혜택
산업집적법 제22조의2 제9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이와 별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기반지원금 등을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소자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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